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주홍 전 의원이 잠적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황 전 의원이 일부 유권자와 통화하면서
전달된 금품을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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