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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것도 억울한데"...입맛대로 집회 금지?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7-10 07:40:04 수정 2020-07-10 07:40:04 조회수 1

◀ANC▶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여수시의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사용 연장 여부를 두고
여수시와 인근 주민들의 대립이 이어져 온
만흥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은 4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경찰에 낸 집회 신고는 모두 3차례.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C/G]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여수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INT▶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또 쓰레기 대란 문제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플랜트 노조의 출정식과 결의대회는
1만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그 밖의 집회와 농성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휘둘렀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INT▶
"띄어 앉기도 계획을 했었고, 방역도 전부
준비가 돼 있었고..불편한 쪽은 (집회) 금지를
시켜버리고, 자기하고(여수시와) 상관없는
쪽은 집회를 하게 내둬버리고...

위험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각 실무 부서에서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INT▶ - CG
"집회의 주제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없고,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허용되지 않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기본권은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제한됐지만,

광주지역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주,
여수 문화홀에서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오봉 시장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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