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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앞둔 '해상경계'...핵심 쟁점은?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7-08 20:40:04 수정 2020-07-08 20:40:04 조회수 0

◀ANC▶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 분쟁이 올해 말쯤 결론이 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최종 변론 기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전남지역 어민들이 오늘 국회로 찾아가

기존의 경계선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건

지난 2015년 12월입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이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유효하다"며

전남의 손을 들어주자,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이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C/G 1] 과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여수 연도와 남해 세존도의 중간 지점 등을

새로운 경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멸치를 잡는 권현망 어업이

주로 이뤄지는 장소로, 서식 어종까지 다양해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



헌재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남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며

기존 경계선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YN▶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라는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해상경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자연적 조건과 주민 편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

충남 천수만 '상펄어장'의 해상 경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고,



남해 세존도 등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해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온 점도

유리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INT▶

"이 해상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는 각 자치단체

간에 행정구역 자체의 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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