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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박병종.."혐의 다툴 여지"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7-01 20:40:04 수정 2020-07-01 20:40:04 조회수 1

◀ANC▶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30)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2015년 고흥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 당시

건설사에 이득을 주기 위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의 전 공무원들은 모두 3명.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전 간부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공무원 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S/U) 검찰은 박병종 전 고흥 군수가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A 씨가 변호사에게

박 전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사전구속영장은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됩니다.



그만큼 검찰은 박병종 전 군수의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건데,



(C.G.)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박병종 전 고흥군수는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NT▶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무슨 말."



박 전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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