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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층간소음 예방 방안 마련

김종태 기자 입력 2018-02-08 07:30:00 수정 2018-02-08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공동주택 건설때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해
층간 소음을 줄여나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협조 안내문을 배포해
이웃간 갈등을 해소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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