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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여성 자살로 위장 혐의 40대 징역 20년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6-18 20:40:04 수정 2020-06-18 20:40:04 조회수 0

교제를 하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성을 숨지게 한 후
자살로 위장했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동반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반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 소견과 여러 정황상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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