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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논란 -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6-12 20:40:04 수정 2020-06-12 20:40:04 조회수 1

◀ANC▶
2017년 웅천지구에 46층짜리
초고층 숙박시설이 들어서려 했지만
허가 취소와 이에 반발한 행정소송이
잇따르면서 공사는 4년째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가운데
주민들은 토론회에 출연해 시민을 위한
웅천지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46층짜리 초고층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여수 웅천지구의 한 공터.

그러나 삽도 뜨지 못한 채
건설은 4년 째 중단된 상탭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고,

여수시는 숙박시설과 아파트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를 취소했는데,

건설사가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

예정된 숙박시설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기준치보다 가깝다고 판단한 여수시와 달리,

법원은 측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
둘 사이 거리가 기준치보다 멀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측 대표자는 오는 14일 방영될
여수MBC 뉴스&이슈에 출연해 관계당국에
웅천지구의 애초 계획 취지를
기억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기웅 / 초고층숙박 건축반대 대책위원장*
"(모든) 웅천지구에서 수변 경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지은 거죠.) 이순신 공원으로 이름도 부여하고 문화·예술적 요소를 준 것 아닙니까. 거기 앞에다가 40몇 층이 들어오고."

전문가 패널도 비슷한 의미로
도시를 계획할 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NT▶
*정금호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웅천지구를 개발할 때와의 계획의 목표, 큰 지표와 세부적인 계획들이 변경됐을 때의 조합이라 할까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설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가운데,

아파트 주민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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