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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등 제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5-24 20:40:04 수정 2020-05-24 20:40:04 조회수 0

여수지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제정한 해당 조례에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족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와
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경찰서, 금융기관이 협력해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도록 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모의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등도 최근 여수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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