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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알선 명목 금품수수", 노조 간부 고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5-22 20:40:05 수정 2020-05-22 20:40:05 조회수 2

노조 간부가 현장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동부토목건축지회는
광주전남건설지부의 모 간부가,
여수의 한 공사현장에
조합원들을 투입시켜주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노조 간부는
자세한 고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MBC에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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