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상품권 회수대금이 크게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
매출 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할인 지원금을 환수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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