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어업 면허가 만료되는
도내 어장 가운데 10%를 불승인 조치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1년 안에
어업 면허가 만료되는
도내 450여건 만100여ha 면적의 어장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전체 10%인 40여건 1700여 ha 면적을
불승인 조치했습니다.
도는 항로 인접 또는 관계기관 부동의,
어업 분쟁 우려 등 사유 때문에
불승인 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내 어업 면허는
모두 7천 여건 18만9천㏊로
전국 어장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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