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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서구의회 춤허용 조례 9개월만에 개정 합의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4-30 07:40:05 수정 2020-04-30 07:40:05 조회수 0

(앵커)
지난해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구조물 붕괴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온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해당 구의회는 결국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구조물 붕괴사고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의 한 클럽.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이
수차례 불법중축을 하는 동안
당국의 점검이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고 직후 구성된
광주 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조례 폐지를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서구의회는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김태영/광주 서구의회 부의장(의장 대행)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CG)개정안에는 임의사항이었던
구청의 지도점검을 의무로 하고,

업소들이 3년마다
춤 허용 업소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조례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화 인터뷰)김옥수/광주 서구의회 의원
"(조례가 폐지되면 업소의) 손해배상 소송을 초래하고, 당연히 패소하게 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춤 허용 업소가
서구에 단 한 곳 뿐인 상황에서
업주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진/광주 서구의회 의원
"당연히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의회가 (조례를)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완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하고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정안에는 면적 제한 규정이 사라져
오히려 이전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는
본회의 장면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하는 등
평상시와는 달리
극도로 예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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