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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당선자 조카사위 징역 2년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4-16 20:40:04 수정 2020-04-16 20:40:04 조회수 0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철현 여수시 갑 당선자의 5촌 조카사위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장기간에 걸쳐
마음대로 빼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횡령으로 인해
상포지구 땅을 매수한 회사가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김 씨의 1인 회사이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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