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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 지자체,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14 20:40:03 수정 2020-04-14 20:40:03 조회수 0

건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른바 '착안 임대인'들에게
지역 지자체들이 이번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석달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낮춘만큼
재산세도 10에서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단 유흥주점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제산세에 한해 적용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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