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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공근로 휴무기간 '휴업수당'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05 20:40:03 수정 2020-04-05 20:40:03 조회수 10

코로나19로 불가피 하게 휴무지시를 받았던
공공근로자들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대응지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중단 기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3주간 임금의 70%를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역의 지급대상은 모두 379명이며
근로자들이 받을 총액은 1억 8천여 만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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