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근로 휴무기간 '휴업수당'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05 20:40:03 수정 2020-04-05 20:40:03 조회수 1

코로나19로 불가피 하게 휴무지시를 받았던
공공근로자들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대응지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중단 기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3주간 임금의 70%를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역의 지급대상은 모두 379명이며
근로자들이 받을 총액은 1억 8천여 만원입니다. (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