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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수시문화원장 '횡령 혐의' 300만 원 벌금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4-02 20:40:03 수정 2020-04-02 20:40:03 조회수 0

수차례 공금 횡령 의혹이 일었던
전 여수시문화원장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원 공금과 여수여해재단 재산 등에서
총 1061만 원을 수 차례 횡령한 혐의로
전 여수시문화원장 임 모 씨에게
300만 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문화원장 임 모씨는
약식 명령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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