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전남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현재 순천과 광양시 등 도내 7개 시·군이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 중이며
나머지 도내 시.군들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 조례동의 한 상가 건물주가
입주 점포 3개소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등
현재 15개소 271개 점포에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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