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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행 '갑을관계 차단' 법제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3-13 20:40:03 수정 2020-03-13 20:40:03 조회수 0

◀ANC▶



현행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측정 대행 계약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간의 '갑을관계'였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일감을 받기 위해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관여하게 됩니다.



[C/G 1] 즉,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이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에 비해

측정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2 - 투명]

만약, 광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8.3%인

200여 곳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INT▶

"계약 건수가 몇만 건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종 사업장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웬만한 대규모 사업장들은 그러면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C/G 3 - 투명] 개정안은 이와 함께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INT▶

"배출 업체뿐만 아니라 측정 대행업체에도

(처벌 수위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기술자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지만,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을 활용하는 규정은

기관을 선정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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