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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등 다양한 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중인 진도항 배후부지 매립에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갈등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최근
석탄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업체 측의 민원을 받아들인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진도 주민들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권익위 의결에 항의하면서,
진도항에 배후부지에 석탄재를 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YN▶"권익위에서 이렇게 (의결을)내리면 그 사람들이..."
[c/g]A업체가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지난 1월
결정내용입니다.
석탄재를 진도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재계약하라고 의결했습니다.]
c/g]당초 여수 묘도 현장 물량으로 계약됐던
석탄재 111만 톤 가운데 50톤을 진도항에
사용할 수 있게하는 계약 변경입니다.]
진도군의 민원 해결 단서 조건이 있는
권고라지만 사실상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석탄재 저지 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고,의결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현장 조사 한번 없이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INT▶임남곤 *석탄재 반대대책위원장*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이렇게 무조건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약속한 진도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석탄재 반입을
보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G]이에 대해 권익위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진도군은 민원해결
의견을 줬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꺼렸습니다.
◀INT▶진도군청 담당공무원
"(인터뷰를 왜 거절하시죠?)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때문에..."
반대 주민들은 석탄재 반입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해상 집회 신고를 냈고,
진도군수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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