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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3-11 07:40:06 수정 2020-03-11 07:40:06 조회수 0

전남도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내 내수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 피해 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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