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규정된 기간보다
350여 일 늦게 확정된 것으로
세종 분구와 경기 군포 합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경우
순천 분구 대신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포함시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나눠졌습니다.
또 인구 하한선이 13만 9천명으로 정해지면서
여수에서는 삼일동과 묘도동이
여수 을에서 갑 선거구로 옮겨지는 등
일부 경계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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