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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어촌계 '잡음'..해경 수사 착수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3-06 20:40:03 수정 2020-03-06 20:40:03 조회수 5

◀ANC▶

과거 광양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새조개 채취권을 따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광양항 유령 어촌계 이야기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곳은

어촌계 정족수도 부족한데다

어촌계장이 해경 조사를 받게 되자

지자체가 새조개 채취 허가를 뒤늦게

보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유령 어촌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광양항 인근 어촌계들.



취재 결과 이중 한 곳에선

10명 이상이 돼야

어촌계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수수협은 B어촌계의 어촌계원 11명 중

2명이 숨졌다는 걸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SYN▶

*수협 관계자*

"(11명 중 2명이 사망한 건 확인이 된 거죠?) 그쵸. 말로 들어서는 확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촌계의 어촌계장은

새조개 어업권에서 비롯한 수익을

어촌계원에 나누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YN▶

*B어촌계 어촌계장*

"이익이 나야 수익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촌계 아시다시피 큰 이익이 없었어요."



여수시는 이 어촌계를 둘러싼

민원과 해경 수사가 이어지자

올해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보류했습니다.



◀SYN▶

*정중철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십 수년간 저 어촌계가 이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촌계를 계속 감시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사정이 이런데도

어촌계를 관리하는 수협은

가족이 사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어촌계원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촌계 사건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보강 한 뒤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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