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피고인 39살 A 씨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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