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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토지거래 허가 목적 위반 3건 적발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2-02 20:40:07 수정 2020-02-02 20:40:07 조회수 0

전남도가
거래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한 3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내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해 취득 허가를 한 55건,
3만천400㎡에 대한
토지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건, 3100㎡가 미이용 또는 허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미이용 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 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 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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