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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인근 과속운항·불법조업 선박 단속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3-07 07:30:00 수정 2018-03-07 07:30:00 조회수 2

여수 지역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여수항과 국동항 인근 바다에서
과속 운항을 하거나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을 상대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항만 내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와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해당 항만에서는
모두 13척의 선박이 과속 운항과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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