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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교수 항소 기각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1-26 20:40:05 수정 2020-01-26 20:40:05 조회수 1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해 파면된
순천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를 파면한 순천대의 결정이 정당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고,
이에 순천대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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