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다음 달부터 순천에서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신규 시책 가운데 하나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다음 달 보험사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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