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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국고 손실' 前 고흥군 공무원 징역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1-23 20:40:02 수정 2020-01-23 20:40:02 조회수 0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변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이득을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3억 5천여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전 고흥군청 공무원 6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게는 일부 무죄와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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