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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채무자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1-23 20:40:02 수정 2020-01-23 20:40:02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69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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