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을 맞아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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