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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오늘(20)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었는데, 유족들은 72년만에
억울함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1948년 10월 20일,
제주 4.3 진압 작전을 거부하고
순천역에 도착한 여수 14연대.
14연대를 토벌하러 내려온 군경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한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해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순천 철도청 직원이었던
고 장환봉 씨도 끌려가 재판을 받았고,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고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아버지가 반란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희생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고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구속되었다며
71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다섯 차례 공판을 진행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박성경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당시 근거 법령은 위헌 무효이고, 헌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72년만에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역사적인 선고였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고 장환봉 씨와 함께 희생된
439명의 피고인들에게도
무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재심 청구를 한 장경자 유족 역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어
기쁘다는 소회를 밝히면서도,
여순사건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INT▶ 장경자
"아버지의 내란죄 무죄(판결을 토대로) 모든 분들이 무죄를 받기를 희망하고, 하루 빨리 특별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U) 70여년 만에 내려진 무죄 선고로
억울함을 조금 덜어낸 유가족들.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다른 숙제가 남았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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