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내일(20)부터 두 달여 동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기저귀 등
폐기물의 혼합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전계도와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감염 우려가 낮으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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