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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담당 공무원 '정직 3개월'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1-13 20:40:03 수정 2020-01-13 20:40:03 조회수 0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추진미숙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여수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았던 당시 팀장과
실무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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