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감사원, 농로포장공사에 본인 땅 포함시킨 면장 적발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3-10 07:30:00 수정 2018-03-10 07:30:00 조회수 0

마을 농로포장공사에 자신의 땅을 포함시킨
고흥군 간부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감사요청사항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고흥군 A면장이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땅을 포함시켜 사익을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고흥군수에게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A면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한 공무원 B씨에게도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