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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중징계' 요구에도 결국 '경고' 처분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25 07:40:03 수정 2019-12-25 07:40:03 조회수 2

도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관계자들에게 강남여고 학교법인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소프트볼팀 운영 과정에서
운영비와 학부모 지원금 등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해
교장 정 모 씨를 비롯한 학교 책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요구를
학교 법인 행사학원측에 전달했지만,
법인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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