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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희생자, 검찰 '무죄' 구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23 20:40:05 수정 2019-12-23 20:40:05 조회수 0

여순사건 재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인 고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3) 열린 공판에서
"결정적인 소송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명령서가
판결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령서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고 장환봉 씨가
내란 및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무죄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한 재심대책위에게 고맙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20일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23) 공판에 앞서
여순사건 유족회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에 무죄 구형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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