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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준규 목포서장' 국립묘지 이장 추진(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2-23 07:40:04 수정 2019-12-23 07:40:04 조회수 0

◀ANC▶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뒤 숨진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유족과 경찰청은 국가보훈처에
순직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5·18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민 시위대 120여명은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구내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경찰들에게 명령합니다.

◀ S Y N ▶윤성식 고 이준규 목포서장 사위
"무장한 시민들은 사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있던 무기가 혹시 탈취되어
불상사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준규 서장은 모든 무기의 공이를 분리한 뒤 철수했고,

시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설득을 통해 계속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 서장이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보안사령부에 3개월 동안 가둬두고
온갖 고문을 자행한 뒤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이 서장은 파면을 당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간 투병하다 1985년 숨졌습니다.

◀ S Y N ▶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사위
"신군부의 왜곡으로 경찰이 직무유기 한 것으로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또 병으로 결국
돌아가시고"

당시 신군부의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내렸지만
지난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유족과 경찰청은
이 서장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
순직 유공자 신청을 하고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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