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여수지역에서 나오는
공사장 대형 폐기물은
사전 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사전 신청을 받아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매립장에 반입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도
기존 54 단계에서 103 단계로 세분화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도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에서 30%로 인상 적용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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