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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정했지만, 돈 먹는 하마 될까 우려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17 07:40:05 수정 2019-12-17 07:40:05 조회수 1

◀ANC▶

앞서 보신 것처럼, 제2의 민식이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시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실효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의 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입니다.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그려진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단속카메라가 없어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한 현행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수에 지정된
11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상암초와 송현초 단 두 곳뿐입니다.

순천에는 모두 101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 데만 4천여만 원이 들고
신호등이나 옐로 카펫 한 개를 설치하는 데에도
각각 7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각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내년 예산은 시설물 설치보수비뿐이라,
재정 여유가 없는 지자체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 순천시
"(지금은) 부족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예산이 아니었고, 아까 1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요. 과속 카메라까지 설치하려면 예산은 부족하죠. 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죠."

정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유지관리 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INT▶ 여수시
"(예산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학교나 학부형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가서 여기가 설치가 타당한지 검토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일선에선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경찰
"우선 순위가 사망사고 지역이랑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랑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법.

하지만 훗날 불거질 지도 모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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