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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스쿨존..과속,무단 주정차 난무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2-16 20:40:03 수정 2019-12-16 20:40:03 조회수 4

◀ANC▶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만 설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취재결과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말로만' 스쿨존인 현장들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VCR▶

스쿨존으로 지정된

여수시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시속 30km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암초 앞 과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893건,

전남 스쿨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과속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늬만 스쿨존인 겁니다.



S/U)다소 인적이 드문

또 다른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 프레임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냥 지나치며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서 저기로 갔습니다. 차 가진 사람이 왕이더랍니다. 내가 보니까."



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무선초 인근 도로는,

오후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 찹니다.



여문초 앞 통학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SYN▶

*김보민 / 여문초등학교 1학년*

"골목길에서 저희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 빨리 와서 아까 있던 자리로 이렇게 돌아 왔어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와

가해 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그러나 과속 외에도

신호위반과 무단 주정차 문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해

이를 해결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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