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와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생산과
왜곡보도 등을 집중 단속한다며
피해 후보자들은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과 반론보도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 군 선관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과 결의대회를 열고
위법한 SNS 활동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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