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사업

고흥경찰, 해창만태양광사업 기밀누설 '무혐의'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2-21 07:30:00 수정 2018-12-21 07:30:00 조회수 6

경찰이 고흥 해창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군청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19일 수사를 종결했고,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고흥군 건설과 직원 54살 A씨가
특정 업체에 기밀을 누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