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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치사 혐의 60대 징역 6년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1-22 07:40:02 수정 2019-11-22 07:40:02 조회수 0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고흥군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사실은
형의 감경 요인으로 볼 사항이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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