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화재 보험금 노리고 방화한 점주 유죄 판결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1-21 20:40:03 수정 2019-11-21 20:40:03 조회수 0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매장에
불을 지른 3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7억 원 상당의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주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