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 웅천 초고층 행정소송 업체측 '승소'

박광수 기자 입력 2019-11-18 20:40:03 수정 2019-11-18 20:40:03 조회수 2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
법원이 건설업체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업체측은 지난 2017년 여수 웅천동에
최고 46층의 생활형 복합시설 4동 건립계획을 제출 했지만
여수시는 주거지와의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천지구 건축 시행지침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업체측의
반려 취소요구를 기각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