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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지역신문사 대표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3-17 07:30:00 수정 2018-03-17 07:30:00 조회수 1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역신문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의정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사에 싣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지역신문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언론사와 연계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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