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내일(7)부터 40일동안
대기관리권역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조만간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법이 시행되면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만 지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국 70여 곳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용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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