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군도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체육회장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선거인단 구성시한이 내일(6)로 다가와
각 시,군도 구성인원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의 경우
선거인 수를 15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구성을 마쳤으며
여수시는 내년 1월 5일, 순천시는 1월 8일,
광양시는 다음 달 27일에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