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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알루미늄 공장 관련 4자간 합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1-05 20:40:03 수정 2019-11-05 20:40:03 조회수 0

광양세풍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알루미늄 공장에 대한
4자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5)
광양시와 광양알루미늄 주식회사,
세풍지역 주민 대표와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업체 측은 국내 법령에 따라 집진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청이
대기오염물질 확산 예측 용역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운영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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