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대기오염 배출 조작 처벌 강화' 법제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9-11-04 07:40:03 수정 2019-11-04 07:40:03 조회수 0

여수산단에서 발생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이 법제화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사업자가 오염물질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두차례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도 도입됐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